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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씨 姓→유씨 강제표기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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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댓글 0건 조회 6,225회 작성일 06-06-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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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호적예규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는 유(柳) 모씨가 호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정정해 달라는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항고심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대법원 호적예규는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고 규정돼 있다.
柳ㆍ李ㆍ羅와 같은 성을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ㆍ이ㆍ나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姓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 기본권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규정인 데도 법률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한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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