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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의 족보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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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댓글 0건 조회 5,551회 작성일 06-0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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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뒤 나온 족보, 권리관계 바꿀수 없어"

수백억대 종중 재산 분배를 위해 종중원 인정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확정된 뒤 새로운 족보가 발간됐다면 종중 재산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고운 최치원의 13세손인 참판공 유공의 후손이자 25세손 성두를 공동 선조로 하는 경주최씨 참판공파 마곡종중은 97년 6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소유의 용인시 임야 4만9천여㎡를 193억여원에 팔아 종중원 1인당 9천400여만원씩 분배했다.
당시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최모(65)씨 등 6명은 "우리도 같은 종중원"이라며재산분배 소송을 냈는데 종중이 1964년(갑진년) 발간한 족보와 1981년(신유년)에 발간한 족보가 서로 달라 논란을 겪다 법원이 신유년 족보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 종중은 이들 6명에게 5천만원씩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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