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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중 설립법안 과 등기 이전법.

작성일 06-09-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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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ong602002 조회 6,580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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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희는 남양홍가의 소문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선산이 그동안 장손(개인) 명의로 내려 오던중 이번에 장손이 선산의 일부을 내어 주어 그곳에 납골당을 마련 하였읍니다.

그리 하여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문중을 설립 하고 부동산 명의을 문중앞으로 하려 하는대 가능 한지요?
혹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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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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